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 전자등록업의 허가 === 전자등록업을 하려는 자는 전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주식등의 범위를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("전자등록업 허가업무 단위")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 및 법무부장관으로부터 하나의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아야 한다(제5조 제1항). 전자등록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(같은 조 제2항). * [[주식회사]]일 것 * 100억원 이상으로서 전자등록업 허가업무 단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*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* 권리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전자등록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,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* 정관 및 전자등록업무규정이 법령에 적합하고 전자등록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할 것 * 임원(이사 및 감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금융회사의 임원과 마찬가지 자격을 갖출 것 * 대주주([[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]] 제12조 제2항 제6호 가목)가 충분한 출자능력,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*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*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 이러한 허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(제5조 제3항). 거짓,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전자등록업허가(변경허가를 포함한다)를 받은 자는 처벌을 받는다(제73조 제2항 제2호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